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10월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부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9월2일 발표한 종합보고서 권고안을 이행하겠냐는 질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에 관한 사참위 종합보고서 권고 이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관해 권고안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도록 건의하겠냐는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는 “내용 파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먼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국가기관등에 대해 권고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사참위 권고는 총 80건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 26건 ▲4·16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분야 22건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행정안전부에 관한 권고는 ▲4·16세월호참사 분야 4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분야 19건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권고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이행내역과 불이행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 있는 공무원을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참위 권고에 따라 당시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방해 동참에 관한 행안부의 독자적인 감사 실시와 향후 중대재난 발생 시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기구 설립 추진 이행을 적극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8주기를 맞아 우여곡절 끝에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나온 만큼 법령에 따라 행안부가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우리나라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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