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처리기술이 확보되지 못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개별 원전에 임시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의 한빛원전본부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율은 2020년 12월 기준 100.5%, 한울본부의 포화량은 105.%로 100%를 초과했다고 10월11일 밝혔다. 

고리·새울본부의 포화량은 74.3%, 월성 62.6%이며 전체 평균은 82.9%에 달한다. 이 같은 통계는 드럼으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포함한 것이다. 

각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인도돼야 하지만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평가와 드럼처리 등을 위해 한수원 각 지역본부에 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총 폐기물 물량인 2020년 12월 기준으로 11만1335개 드럼의 19%인 2만1295개 드럼만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인도됐고 잔여 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본부에 저장하고 있다. 

일부 농축폐액 및 폐수지, 폐필터, 슬러지의 경우 처분용 용기를 개발하지 못해서 탱크 등의 별도 시설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수소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납과 석면은 인체 위해성 문제로 처분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경주 방폐장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평가를 위한 분석기준을 확보하는데도 기술적 문제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주 방폐장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평가의 척도인자는 2004년~2018년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에만 적용할 수 있다. 2004년 이전이나 2018년 이후의 방사성폐기물 척도인자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한빛본부와 같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저장용량을 초과하면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써 안전성 평가 매뉴얼상 원전 가동을 정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용량 초과 문제는 고리1호기를 필두로 원전 해체가 예정대로 수행될 경우 다량으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 고리1호기 등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존 운영 폐기물 발생량에서 단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까지 더해지면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할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복수의 원전 해체를 고려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본격적인 해체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2025년 이후부터 증가해 2034년에 저장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 또한 2023년 이후 매년 3000~9000 드럼 수준으로 방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서 척도인자 검증 등 핵종 평가나 처분기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저장용량 초과 시점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동주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 못지않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한 처분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기술도 확보하지 못해 다량의 폐기물을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이 원전 운영의 실태”라며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질서 있는 감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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