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발전사 퇴직자가 특정 업체에 재취업한 뒤 해당 업체에 발전정비공사를 몰아주고, 해당 업체는 자회사에 하도급을 내리는 내부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전5사는 8개 민간 발전정비업체(이하 민간육성사)와 총 311건의 발전정비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1조422억원에 달한다고 10월11일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은 계약금액을 가져간 업체는 A사로 총 3447억원, 전체의 1/3을 수주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주한 B사의 계약금액은 1659억원으로 A사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도급사가 자신의 자회사 두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이 각 발전사별 하도급계약 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특수관계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A사만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2곳에 하도급을 줬다. 해당 업체들은 A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A사에 재취업한 발전사 임직원은 총 13명으로 이들은 각각 A사 본부장부터 사업소장,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과거 한전KPS가 독점하던 공사를 민간업체 육성차원에서 8개 업체를 선정한 정책이 20년이 흐른 지금, 공사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기존의 민간육성사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발전정비공사뿐만 아니라 발전5사가 발주하는 수많은 공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발전5사의 ‘하도급관리 강화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에 국한해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관리 강화 표준안’은 작년 김경만 의원이 한전 및 발전사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의 발전정비공사 하도급 부당행위를 지적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1월 발전5사는 발전사 공통의 하도급 관리 강화 표준 절차서를 제정했다.

이후 김 의원은 올해 2월, 해당 표준안이 발전정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발전사와 민간육성사 간 상생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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