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위원장
소병훈 위원장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선박 불법 증·개축 및 정원 초과 등의 선박안전법 위반을 포함한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건수가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건수는 2017년 1만1710건, 2018년 1만5729건, 2019년 1만7119건 2020년 1만7175건, 2021년 2만7702건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무려 136% 증가했다고 10월13일 밝혔다.

유형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어선법 위반이 3만4160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직원법 위반 1만7343건(16.9%), 선박안전법 위반 9644건(9.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4364건(4.2%), 유‧도선법 위반 4051건(3.9%), 선박 입‧출항법 위반 2586건(2.5%), 해사안전법 위반 504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 운항 중 모터보트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타 적발도 2만9636건(28.9%)이다.

실제 적발된 단속 사례로는 지난해 1월 서귀포에서 출항한 3600톤급 화물선이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컨테이너를 기준치 이상 추가 적재해 항해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 포항에서는 화물 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1492톤 부선A호가 울산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 버젓이 투입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및 선제적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원인의 적발 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은 물론 해양 안전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안전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도할 정도로 대비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안전을 경시하는 고질적 관행의 인식 개선을 위한 해양경찰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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