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지부장 김선민)는 오는 12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에 따라 10월20일 경기도 내 시공사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 소방계획서 작성 △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등을 담당한다.

교육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취득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이며,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기간은 총 3일(24시간)로 오는 10월31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차후 대면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통한 사전접수로 진행되며 해당 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 건설현장 관련 법령 △임시소방시설의 구조·점검 △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 및 피난계획 수립 등이며 안전원과 관련 분야 전문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한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설 현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취해진다.

한국소방안전원 김선민 경기지부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경기지부도 체계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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