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 갑)이 ‘알뜰폰’ 가입자도 긴급 신고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월6일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3사 외에도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이른바 ‘알뜰폰’ 사업자 역시 경찰의 위치정보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월1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성이 긴급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위치추적을 하지 못해 결국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서 즉각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신고한 휴대전화가 고객센터 등 실시간 대응 인력이 부족한 알뜰폰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 알뜰폰 사업체의 경우 야간, 주말, 휴일 등에 경찰관서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즉시 대응할 인력이나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알뜰폰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알뜰폰 가입자 수가 1100만을 넘어섰다”며 “알뜰폰 가입자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사와 단말 간 측위모듈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위치추적 모듈을 표준화작업을 추진 중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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