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지난 12월1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소방청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결과’ 공개 거부(http://cms.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 > 기사를 게재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1월2일과 11월3일 양일간 대구시 북구 A아파트와 대구시 동구 B아파트에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증실험은 대구안실련의 민원 제기로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최재민 과장, 이강민 안전기준계 계장, 민정기 실무 담당(소방위)이 주최한 것이다. 

이 실증실험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차압, 방연풍속 및 폐쇄력(개방력)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 법인(또는 개인)별 민원 제안 당사자 및 소속 전문 기술인력(현장 실증실험은 대상물 관계인 사전 협의 없이 입회 불가)만 참석토록 했다. 

세이프투데이는 소방청 대변인실과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에 여러차례 실증실험 결과에 대한 현황, 조치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소방청은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세이프투데이는 두 번째 기획기사로 대구안실련이 소방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안실련이 지적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주요 문제점’에 대해 주요 문제점별로 시공업체 대표인 박재현 주식회사 글로벌이앤피 대표(소방기술사)의 해명과 제연설비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연재한다. 

세이프투데이는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와 제연설비 분야 전문가에게 실증실험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 안실련 지적 문제점 1 = 안실련은 실증실험 결과, 제연설비 작동 지연으로 제연설비 정상 기능 발휘를 못했고 제연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의 경우 제연설비 작동 후 50초 이상 소요됐다. 급기댐퍼에서 차압유지 후 댐퍼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된 것은 제연설비 정상 작동으로 볼 수 없다. B아파트의 경우 차압유지 시간이 30초에서 20초 이상 소요됐다. 18층은 30초, 9층은 20초였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댐퍼의 수동스위치를 작동하면 해당 층의 댐퍼는 즉시 열리지만 화재신호는 중계기와 방재실을 거쳐 전체 소방설비에 화재신호가 전달된다. 

위에서 지적한 작동시간은 자동차압댐퍼의 수동스위치 작동 후 차압이 50Pa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중계기 및 방재실의 작동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시험 당시 입주민의 이동 등으로 인한 간섭요소가 고려 되지 않았다. 또 화재안전기준 상 그 기준에 대한 정함이 없다. 글로벌이앤피 가변풍량제어시스템의 경우 130ms의 속도로 차압신호가 전달됨으로 센서와 통신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 실증실험 당시 현장 시험 라인의 타 층 부속실 방화문 개방 등 환경적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상식적으로 중계기와 수신기가 입력신호를 받아서 출력신호가 나오는데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3초 이내 임을 감안하면 가변풍량제어시스템 센서와 통신 지연문제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당시 입주민의 이동 등의 간섭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3개 층을 측정했는데 모두 전체적으로 작동시간이 늦었는데 무엇으로 설명할지 궁금하다.  

중요한 것은 인명을 다루는 소방시스템은 가급적 기계적인 방식이 우선이고 전기 전자식은 확실한 작동성능을 보장하지 않으면 임의로 사용돼 서는 안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해외나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증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로 급기댐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외 선진국은 기계적으로 작동이 단순한 댐퍼를 사용하는 반면에 우리는 신뢰가 떨어지는 전기적인 댐퍼를 사용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전자식에 제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BS 5588 Part 4에서는 압력센서로 조절되는 가변 송풍기나 댐퍼는 출입문이 닫히거나 열릴 때 새 최적의 요구조건을 시스템이 5초 이내에 90~110%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

그 후에 개정된 EN12101 Part 6에서는 과압 배출장치는 모든 방화문이 닫힘 상태에서 방호 구역 내 설정된 압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설계에서 설정된 압력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방화문의 개방력에 따라 설정되는 최대압력 이하인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압력센서에 의해 제어되는 가변풍량방식의 경우 급기팬 또는 댐퍼는 방화문의 열림과 닫힘에 따라 새로운 급기량 요구조건의 90% 이상을 3초 이내에 공급할 수 없으면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가변시스템에 많은 제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연급가압 원리도 모르고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안타깝다.  

◆ 안실련 지적 문제점 2 = 실증실험 결과, 자동폐쇄장치 임의 조정으로 개방력이 약 2배를 초과해 불법 행위이다. A아파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 개방력이 90∼110N, B아파트의 경우 107∼120N이었다. 참고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르면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N 이하’로 돼 있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이번 실증실험 측정치는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제연구역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계단실문의 개방력을 측정한 것이다. B아파트의 경우 소방 관련 법에 따라 조치명령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다. 

출입문의 개방력을 110N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제연구역으로 진입하는 출입문 개방이 제연구역의 압력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5조(기능시험)에는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N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시험조건이다. 기능시험장치 중 방화문 사이즈는 900mmX2000mm로 특정돼 있으나 실증실험 현장의 방화문 사이즈는 이와 달리 다양해 현장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에 대해 불법 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자동폐쇄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5조(기능시험)에는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N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시험조건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제품검사 통과를 표시해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딱지를 붙이지 못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어처구니없다고 판단된다.

또 “기능시험장치 중 방화문 사이즈는 900mmX2000mm로 특정돼 있으나 현장의 방화문 사이즈는 이와 달리 다양해 현장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에 대해 불법 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는 해명은 이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소방청과 KFI가 만든 것으로 방화문 사이즈를 한가지로 고정해 시험하겠다는 것이다. 본질이 다르다.

이를 보고 안실련의 기술적 이해를 운운한다는 사실은 무지가 용감하지 않나 생각된다. 자동폐쇄장치의 개방력과 폐쇄력은 부속실 가압상태에서 하는 시험이 아니다. 즉 이번 실증실험과 무관한 주장이다.

◆ 안실련 지적 문제점 3 = 실증실험 결과,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다. 제연설비의 제연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A아파트의 경우 9층 계단실문과 B아파트 18층 계단실 출입문이 제연설비 가동 중 닫히지 않았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이 문제는 소방 관련 법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자동폐쇄장치는 방화문에 부착돼 제연설비 동작시 방화문을 폐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며 경년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계 장치이다. 또 주민들이 실제 생활을 함에 있어 충격 등으로 인한 장치의 파손 또는 방화문의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수시관리가 필요한 기계 장치이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방화문이 안 닫히는 상황에서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방화문을 열면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방화문이 닫히면서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방연풍속이 형성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음으로 제연기능을 상실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으며 상식을 벗어난 사항이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옥내 방화문을 열면 계단실 방화문이 닫히면서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방연풍속이 형성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문이 닫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피난자가 피난하고 난 후에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제연구역에 방연풍속이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는 차압과 방연풍속(보충량)의 개념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이 닫히면 차압유지량만 필요하지 방연풍속(보충량)은 공급되지 않고 문을 열어야만 방연풍속(보충량)이 공급되는 기본 원리도 모르고 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계단실은 이미 제연구역과 동압 상태로 부속실 가압제연설비가 아닌 부속실과 계단실 가압제연설비인데 어떻게 재연기능이 상실상태인데 안실련 주장에 근거가 없고 상식에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소방청이 위법을 행하는 것이다. 소방청장과 KFI가 성능인증을 내준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조정하라고 위법을 자행하게끔 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참에 밝혀지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박재현 대표가 문이 닫히지 않는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고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 소방청이나 일반 소방기술사 또한 같다고 본다.

근본적인 원인은 송풍기 풍량은 과도하게 불어 넣고, KFI 자동급기댐퍼가 차압용이지 과압(과풍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동급기댐퍼가 풍량을 조절하지 못하는데도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제연구역에 과풍량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 TAB에서는 화재안전기준 제25조에 의거 보충량에 대한 풍량조절을 하지 않고 아주 쉬운 방법인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위법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공짜로 엉터리로 TAB를 하고 있다. 

문이 안닫일 경우 TAB 의무 내용은 화재안전기준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에 의하면 “시험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할 것”의 의미는 TAB의 본질인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풍량조절용댐퍼 등을 조정하라는 뜻을 말한다.

현재와 같이 아무리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위법해 조정한다 하더라도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현장에서 풍량을 조절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위법 상태로 준공이 이뤄진다.

세이프투데이는 안실련의 실증실험 결과 지적한 문제와 박재현 대표 해명, 제연설비 전문가 재반박을 계속 연재한다. 

각각의 주장이나 해명, 재반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실,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사, 제연설비 TAB 전문가, 건축 소방설계 소방감리 등 전문가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세이프투데이에 전달되면 추가 취재해 세이프투데이에 게재할 예정이다.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소방청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결과’ 공개 거부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01 08:02 수정 2022.12.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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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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