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지난 12월1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소방청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결과’ 공개 거부 <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 >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지난 12월7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② -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학인 결과 주요 문제점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1 ) > 기사를 연재했다. 

이어 지난 12월15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③ - 상식 벗어난 소방 관련 법 작용 ‘제연설비 무용지물’ 만들어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637 ) > 기사를 게재했다.    

위 기사를 본 김용광 광명토탈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소방기술사가 세이프투데이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댓글과 관련된 칼럼을 부탁드렸다. 

이하는 김용광 소방기술사의 ‘무용지물 제연설비’ 관련 칼럼이다. 세이프투데이는 김용광 기술사의 칼럼 내용에 대한 반박문이 세이프투데이에 보내오면 이 또한 검토를 거쳐 세이프투데이에 게재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에 3회에 걸쳐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필자는 이를 보고 ‘반갑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 실증시험이 열리게 된 것은 5월에 실시됐던 ‘급기가압제연 관계자 회의결과’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실증시험에는 필자와 관계되는 것은 빠진 것이었다. 소방청은 나와의 약속을 부도낸 것이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 대구안실련 주장 중 하나의 다른 입장이 있어 기사에 댓글을 올렸더니 담당 기자로부터 보다 상세한 의견 또는 칼럼 요청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됐다.

먼저 우리나라 소방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수고하는 세이프투데이 인터넷신문과 대구안실련에 응원을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기사의 주제인 ‘소방청의 제연설비 개선 의지 없음’을 필자는 보다 사실적으로 추가 지적을 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부속실제연의 불합리성에 대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 2022년 5월3일 소방청 주최 ‘급기가압제연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거기서 토론한 내용은 대구안실련, 원희섭, 김용광 등 3명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민원 내용들은 아쉽게도 서로 달랐다.

대구안실련 민원의 요지는 ‘거주자가 입주하고 있는 고층건물에서의 성능시험결과가 대부분의 건물에서 법규의 기준에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원희섭씨의 민원은 부속실과 계단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안 닫히는 현상이 부속실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과풍량 때문이니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민원은 지금 거의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부속실제연이 설치목적인 소화활동과 피난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니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구안실련과 원희섭씨가 지적하는 문제들은 부속실제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즉 부속실제연을 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속실제연을 적용하는 실제 상황을 보면, 소방대의 출입과 피난인의 외부탈출이 고려되지 않은, 즉 옥외에서 계단실을 출입하는 출입문(이하 외부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보는 설계와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이것은 소방대의 소화활동(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외부 출입 문개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 내지 불법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겨울철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계단실 굴뚝현상을 무시하는, 없는 것으로 보는, 설계와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 이론상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2022년 5월3일 소방청 주최 ‘급기가압제연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좌장을 맡았던 정기신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은 진지한 반박이나 토론을 유도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실증시험을 하자고 유도해 ‘빠른 시일 내로 실증시험을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2일과 3일 양일간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최재민 과장, 이강민 안전기준계 계장, 민정기 실무 담당이 주최하는 대구 A 아파트와 B 아파트에 대한 실증시험이 실시됐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실증시험 현장에는 정기신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원희섭씨와 필자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되는 실증시험은 일방적 소방청의 결정으로 제외됐다. 

지난 11월2일 대구 현장실험 현장에서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실증시험은 언제 하느냐’고 소방청 참석자에게 질문했는데 ‘계획이 없다’는 사실상 ‘5월의 회의 약속을 파기한다’는 답변을 해온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회의 결정을 부도내 버리는 이 행위는 ‘무용지물 제연설비에 대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내지 한국화재소방학회까지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부속실제연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아마 그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부속실제연을 설계, 시공, 감리해 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설치목적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잘못된 것이었다고 시인하기가 싫을 것이다. 

만약 알고 했을 경우에는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가 스스로 부속실폐기를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 즉 계속 거부 자세를 취할 것 같다.

이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세이프투데이와 같은 언론과 대구안실련과 같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은 기사 중의 대구안실련과 글로벌이엔피 박재현 대표의 견해에 대해 필자의 견해 한마디를 거들어 본다.

먼저 대구안실련의 1층 외부출입문을 닫아놓고 제연성능시험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필자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소화활동과 피난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2일 실증실험 회의장에서 “이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냐”고 필자가 발언하고 여기에 대해 한 참석자(소방기술사 회원)와 논쟁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글로벌이엔피 대표는 화재안전기준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에는 솔직히 아쉽다고 생각한다.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보탰더라면…….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방 정도와 기압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방 정도와 기압

다음, 기사 중에 대구안실련이 주장하는, 원희섭씨도 주장하는, ‘부속실과 계단실 간의 출입문(이하 계단실출입문)이 자동으로 안 닫히는 현상의 원인을 부속실의 과풍량급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견해를 제시해본다.

하나의 평판(平板)이 서 있고 그 양쪽에 유체(기체 또는 액체)가 있다면 그 양쪽의 유체에는 압력이 존재한다. 양쪽 압력의 차이를 차압(差壓 = 고압 - 저압)이라고 부른다. 그 차압이 영(0)이면 평판은 가만히 있을 것이고, 어느 한쪽의 압력이 더 높으면 평판은 압력이 낮은 쪽으로 떠밀린다. 

그리고 평판이 떠밀리는 힘은 그 차압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차압이 크면 커지고 차압이 작으면 약해진다. 떠밀리는 힘은 차압과 면적의 곱(차압×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단실출입문도 하나의 평판이어서 부속실기압에서 계단실기압을 뺀 차압(부속실기압 – 계단실기압 = 차압)과 평판면적(문의 면적)을 곱한 값, 즉 개방되려는 힘(차압 × 문 면적 = 개방힘)이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닫히려는 힘보다 크면 닫히지 않게 된다.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부속실의 기압이 계단실의 기압보다 크게(약 36Pa 이상) 높을 때 이 현상이 발생한다.

계단실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현상을 논할 때, 급기풍량과 부속실기압과 계단실기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계단실과의 차압으로 이것을 꼭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급기풍량과 부속실기압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급기댐퍼의 작동이 무엇인가. 공급처(부속실)의 기압이 낮으면 많은 바람을 공급하고(많이 열리고), 공급처의 기압이 높으면 적은 바람을 공급하는(작게 열리는) 것이다. 즉, 많은 급기일 때가 낮은 기압일 때이고 작은 급기일 때가 높은 기압일 때이다. 반비례관계인 것이다.

오래전에 원희섭씨가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필자가 가지고 있는 ‘문 안 닫힘 영상’ 하나를 보니 아래 사진과 같이 ‘문 안 닫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기댐퍼는 full로 열린 상태, 즉 급기풍량이 최대(풍량 3m³/sec 이상)인 상태인데, 표시하는 기압은 한 자리 숫자로 보인다. 0~9Pa인 것 같다. 과풍량급기이지만 과압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때의 계단실 기압은 음압(-30 ~ -40Pa)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속실제연은 계단실기압을 관리하는 기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속실과 계단실 간의 차압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높이는 억지 수를 쓰는 불합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용광 광명토탈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소방기술사
김용광 광명토탈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소방기술사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제품 성능인증을 받은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무용지물 제연설비’를 위해 임의로 현장에서 조정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다음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이 글을 맺는다.

2022년 12월22일 

김용광 광명토탈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소방기술사

◆ 세이프투데이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관련 기사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③

상식 벗어난 소방 관련 법 작용 ‘제연설비 무용지물’ 만들어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15. 08:1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637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②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학인 결과 주요 문제점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07 16:27 수정 2022.12.07. 17:42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1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소방청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결과’ 공개 거부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01 08:02 수정 2022.12.01. 08:1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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