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30일까지 ‘위험물 운반 운송 차량 가두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월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전면 시행(2022년 6월10일)’에 따른 불시 단속으로 위험물 운송 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정유사, 저유소, 인천항 등의 대형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위험물 이동탱크와 운반차량이다.

주요 검사 사항은 ▲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 위험물 수납 용기 운반기준 준수 여부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운송자 무자격 운행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나 상치 장소 부적정 등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석곤 인천소방본부장은 “위험물 특성상 급격하게 연소 확대돼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 조건”이라며 “운송 운반 자격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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