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4일 오후 11시19분 경 발생한 어선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월6일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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