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최근 소형 카메라 및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청사 내 개방형 화장실 및 여성 공간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월21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로 편성된 본서 점검반이 청사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의심물체와 정체불명의 흠집, 구멍 등을 육안점검 및 전문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 흔적을 발견할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보수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강호정 강서소방서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수시 예방점검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