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을 3월21일 발의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 부부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집행정지 등 불복절차를 7차례나 진행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

신설조항은 제17조의 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서는 안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제출한 청소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매년 40% 넘게 치솟았다”며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학생부 기재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원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 김정호, 이병훈, 서삼석, 유기홍, 김철민, 이동주, 박광온, 민형배, 신정훈, 임오경, 김용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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