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충분한 수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를 현행보다 최대 60여일 이상 앞당겨 발표키로 했다.

현행 국가시행 자격시험은 공인회계사법 등 각 개별법령에서 시험공고를 시험실시 20일전, 시험실시 30일전, 시험실시 60일전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혼란이 야기됐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준비시간이 부족 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공고일이 규정돼 있지 않거나(5종), 시험 30일전(46종) 및 시험 60일전(24종) 공고토록 규정된 경우는 90일전으로 공고기간이 연장됐으며 연도 말까지(1종), 연도 시작전 15일전(512종) 및 매년 1월말까지(2종) 공고는 연도 시작 전 30일전으로 공고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2월14일 밝혔다.

다만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정확한 채용인원 확정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직 일반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등 6개 공무원 채용시험은 시험실시 90일전에 시험일자를 사전에 안내토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시험공고시기는 수험생의 이해와 직접 관계되는 사안으로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 위임시 부령으로 규정함이 원칙이나 일부시험은 공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거나(경매사 등 5종) 고시(보험중개사 등 2종) 등으로 돼 있어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공고시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간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 공고시기 개선을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가시행 시험 전반에 대해 실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사항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적·행정적 비용이 과다소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괄적으로 입법예고(2월15일부터 3월6일까지)를 실시된다.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서는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서는 15개 부령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는 2013년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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