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품질관리체계적용 및 제품검사 기관 개방에 따른 지정요건을 규정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2월5일 시행했고 이에 따른 하위 고시를 제·개정 완료해 시행한다고 2월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검사의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구분해 제조업체가 선택,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적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평소에는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주기별(3월 1회, 6월 1회 등)로 제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향상시켜왔다.
 
또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해 제품검사 이외의 업무가 제품검사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실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제품검사의 신청절차, 검사방법, 결과판정 등을 규정하는 품질제품검사 운영방법과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하위 고시가 새로 제정됐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2년 1월31일)에 따라 소방용품 품목변경사항을 기술기준에 반영했다.

소화기구를 재분류해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로 하고 자동소화장치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확산소화장치로 분류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로 분류해 관련 고시에 반영했다.

특히 소화기구에 소화약제 시험 부분을 통합하고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유수제어밸브로 통합했으며 소방호스에 결합금속구를 통합해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또 현재의 고시명인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성능시험 기술기준’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변경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김성연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검정기관 복수화,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제품검사, 소방용품의 조정·통합 및 품질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해 제조업체의 경영여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검정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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