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소방본부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월14일 심사를 통해 승진한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남소방본부장 정 모(57)씨를 비롯해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심사를 통해 소방위에서 소방경 등으로 승진한 공무원 27명에게 1인당 50만~200여만원씩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 모(59), 이 모(57)씨 등 경상남도 내 소방서장 2명과 조 모(55) 경남소방본부 과장 등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낸 소방 공무원 47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명단을 통보했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 109명을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정 전 경남소방본부장 이외 다른 본부장 시절에는 금품수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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