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광 한국안전기술 전무(소방기술사)
김용광 한국안전기술 전무(소방기술사)

지난 3월6일 수원 화서동 15층 아파트 1층 화재에 이어 4월6일 서울 송파구 17층 오피스텔 6층 화재가 발생했다.

두 화재사고 모두 계단실을 연기로 가득 찬 굴뚝으로 만들어 피난하던 거주자를 사상하게 하였던 사고이었다. 화재경보안내에 따라 피난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왜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방화구획된 거실의 화재인데 그 연기가 계단실로 대거 유출되었을까?

둘째, 왜 화재 시 연기유입을 방어하지 못하는 위험한 계단실로 피난하라고 안내하고 있을까? 차라리 거실에 대기하라고 안내해야 하지 않을까?

수원 화서동 화재는 1명 이상이 숨지고 80여명이 연기를 마시는 사고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화재 사실을 늦게 인지해 피난이 늦어 집안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주자는 무사했다는 보도를 볼 수 있었다.

수원 화서동 화재 건물은 부속실제연설비가 없는 건물로서 화재세대로부터 피난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그런데 계단실로 화재 연기가 다량으로 유출된 사건인 것이다. 

왜 거실 화재세대의 방화문은 과풍량의 부속실급기가 없는데도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을까? 말발굽을 가지고 일부러 열어 놓았냐고 의심하는 분도 있었다. 본인은 화재실의 기압이 너무 높았거나 계단실에 음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화재조사에서 여기에 대해 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는 보도내용이 있는 것을 보아 준공 후 25년이 되지 않은 제연설비 적용 건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속실제연이 설치됐을 것이고, 그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화재조사에서 여기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위 두 사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고층건물에 설치된 급기가압제연설비는 믿기 어려우므로 계단실피난을 하라는 재난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급적 거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금까지의 본지 세이프투데이에 10회에 걸친 연재 기획기사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에서 보듯이 특별피난계단제연설비에 대해서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본인은 이 기획기사에 댓글 등으로 ‘무용지물 제연설비’의 원인은 부속실제연을 하는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작년 5월3일 소방청 주최 ‘급기가압제연 토론회’와 11월2일 ‘5월3일 토론회 관련 실증시험’에서, 그리고 올해 2월15일 ‘한국소방기술인협회 급기가압제연 대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다시 말해 본인은 “현재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단독제연설비의 설계는 소방대 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피난자의 옥외까지 피난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계단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굴뚝현상(굴뚝효과)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상황인 소방대 진입이나 옥외피난이나 굴뚝현상 있을 때에는 제연실패가 돼 연기가 계단실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본인의 주장은 왜인지 소방청과 소방기술인들에게 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상기의 문제점에 대해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한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그것을 2년 반 전,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20년 10월호에 “굴뚝효과와 외부출입문개방을 고려한 계단실 급기가압제연시스템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해 현재 9000회가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를 설득하려고 상기 설명과 같이 노력해보았지만 실패해왔다.

이에 본인은 현재, 한 건축물에라도 화재거실피난과 옥외피난과 굴뚝효과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제연설비를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건설현장의 책임감리자로 취업했다.

그 현장은 주식회사 CK디엔씨 시행, 주식회사 해안건축, 주식회사 한백에프앤씨 설계, 주식회사 GS건설 시공인 대구 소재 범어자이 건설현장이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감리자에게 제연설비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설계업자가 감리자의 지적에 적극 대응하라는 의무규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설계사가 부적합설계를 고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걱정하게 됐다.

그때는 부적법 설계라고 말해야 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 부디 CK디엔씨, 해안건축, 한백에프앤씨, GS건설의 긍정적인 협력이 있어 적합한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가 범어자이 건물에 갖춰질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④

김용광 광명토탈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소방기술사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22. 18:36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812 

2023년 4월19일 

김용광 한국안전기술 전무(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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