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0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누출되는 사고로 21명의 인명피해(사망 4명, 부상 17명)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위험물시설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고시(소방청고시 제2023-12호)’가 오는 5월3일 발령·시행된다고 5월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확대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기록 서식 개선 등이다.

먼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했다.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분류되는데, 종전 규정상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가 있었고 이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은 이산화탄소만큼의 소화력을 갖추고 질식·중독의 우려는 낮은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치 현황 파악, 국내·외 관련기준 및 규제현황 검토, 이산화탄소 외 소화약제의 인체 유해성 분석, 국제규격에 따른 실증 실험을 통한 소화능력 검증 등을 통해 개정고시를 발령하고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어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종전 규정상 사람의 ‘음성방식’과 ‘사이렌방식’의 경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이렌’보다 사람의 ‘음성’으로 경보하는 것이 사람의 대피에 효과적인 점을 고려해 모든 대상에 대해 ‘음성방식’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의 서식(16종)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하는데, 종전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소방청 최민철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질식·중독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중점을 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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