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작년 12월1일, 12월7일, 12월15일, 12월22일, 12월29일, 올해 1월5일, 1월13일, 2월7일, 2월14일, 3월2일, 4월24일 모두 11번의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또 지난 2월21일 <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 이택구 고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토론회 발제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6171) > 기사도 게재했다. 

특히 지난 4월19일 < 범어자이, 소방 제연설비 갖춰질 수 있을까? - 김용광 한국안전기술 전무 소방기술사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7671) > 전문가 칼럼도 게재했다. 

이어 4월24일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을 통해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위원장(한방유비스 부사장)의 전문가 칼럼이 세이프투데이에 전달돼 세이프투데이는 4월27일 칼럼을 세이프투데이에 게재했다. 

세이프투데이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기획연재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입장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소방 제연설비가 구축’되길 바란다. 

지난 4월24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11번째 연재는 ‘소방 제연설비 문제점에 대한 소방청, 한국소방기술사회 입장’을 다뤘다.

5월3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12번째 연재는 ‘급기가압 제연설비 문제점 민원’에 대한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답변에 대한 소방기술사와 동등의 전문가 입장을 연재한다. 

이 12번째 연재에 대한 전문가, 소방청, 소방기술사회의 또 다른 입장이 있다면 세이프투데이는 세이프투데이에 연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하는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답변에 대한 소방기술사와 동등의 전문가 입장’이다. 

< 세이프투데이 편집자 주 >

한마디로 책임을 면하기 위한 회피와 급기가압 제연설비에 대한 법적 고시 기준(화재안전기준과 성능인증기준)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도 제연설비가 제 자리 잡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엉터리로 성능인증기준을 제정하는 바람에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원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가 차압만 조절하지 풍량 조절 기능이 없어 과압 과풍량을 조절 및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방기술자들은 그동안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과압 과풍량 조절 성능만 믿고 송풍기 용량 설계시 누설량을 여유 있게 하고 할증도 과다할 정도로 설계해 왔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KFI 급기댐퍼가 화재안전기준에서 명시한 그대로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와 릴리리프댐퍼 등)의 기능을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연구역에 적정한 풍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문이 닫혀있는 공간에는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양과 문이 개방돼 있었을 경우에는 보충량이 공급되도록 해야 하고 제연구역과 수직풍도의 과압 원인인 과설계된 풍량은 당연히 복도와 또는 외부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KFI 급기댐퍼 부실과 위의 기본 상식들이 지켜지지 않아 제연구역에 적정풍량이 공급되지 않고 과풍량이 그대로 공급되다 보니 계단실 출입문이 닫혀지지 않고, 계단실과 부속실이 동압으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심지어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 조장으로 방화문 폐쇄 등으로 제연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의 검토의견서 내용으로는 기존의 설계방식이 정상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연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KFI 급기댐퍼의 가짜 성능이 아니라 제연설비를 직접 설계하는 소방기술사가 설계부터 감리 및 TAB까지 부실에 불법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답변이다.

다음의 검토 결과를 보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차압 제연설비의 원리에 입각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원인의 “급기풍량(차압과 보충량)을 전층 어디서나 제연구역에 일정량이 공급되게 하고 과압/과풍량이 공급되지 않도록 설계하지 않는다” 관련해 소방기술사회 1번과 3번 검토 답변에 의하면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급기풍량(차압과 보충량)을 전층 어디서나 제연구역에 일정량이 공급되도록 설계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수력학적으로 가장 먼 제연구역(부속실 등)에서 방연풍속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층(비개방층)의 차압이 기준차압의 7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풍량 및 정압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방법이다”

“설계자는 각 층의 급기풍량이 일정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연구역의 방연풍속이 0.7m/s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공학적으로 가장 먼 곳을 기준으로 수리계산 등을 통해 송풍기 풍량, 정압손실, 각 층별 급기풍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하면 전 제연구역의 방연풍속이 0.7m/s 이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계도서 상 제시돼 있는 급기풍량의 의미는 그 풍량을 일정하게 공급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학적으로 가장 먼 곳에서 최소 급기풍량을 만족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급기풍량을 만족함에 따라 방연풍속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다”라고 답변했다.

민원인의 질의 요지는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송풍기 풍량은 전층의 누설량과 문이 개방된 층 수량의 보충량을 더한 급기 풍량(차압유지량 + 보충량)이 어느 층이 열리더라도 과압 과풍량이 공급되지 않도록 일정량의 공기가 제연구역에 급기되도록 설계해야 하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소방기술사회 검토 의견을 보면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급기풍량이 설계 요구량이 아니고 송풍기와 가장 멀리 떨어진 부속실문을 열어서 방연풍속이 0.7m/s 이상을 만족한 후 나머지 층의 기준 기준차압의 70% 이상만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방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현재 설계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법은 스프링클러 펌프 용량을 구할 때 적용해야 방법이다. 어떻게 과압과 과풍량 발생을 막아야 하는 제연설비에 적용한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것은 변명으로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왜냐하면 송풍기와 가까운 층의 부속실에서 위와 같은 테스트를 한다면 해당층은 과압/과풍량은 당연할 것이다. 계단실 출입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금세 계단실과 동압이 이뤄질 것이다. 이때 나머지 층의 기준 차압의 70% 이상 유지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각 층에 적정한 풍량이 공급되게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기댐퍼가 열리는 순간 많은 공기량이 빠져나가게 돼 그 상부 층에는 적정한 공기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2개 층 또는 3개 층 문 개방시에는 더욱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층 마다 제연구역에 적정풍량이 공급돼야 아래층에 문이 개방돼도 위층에 기준 차압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원인이 “성능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인증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 중이다” 관련해 소방기술사회의 답변은 “현행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옥내방향 출입문의 개방곤란, 계단실 방향 출입문의 미폐쇄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출입문 개방력 110N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연풍속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기준이며, 방연풍속 상한을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적용하라는 얘기는 스프링클러헤드가 80lpm으로 형식승인을 받았으니, 모든 스프링클러헤드에서 80lpm이 방출되어야지 80lpm을 초과하는 유량이 방출되면 법령 위반이라는 얘기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내용이라 판단된다.

또 민원인의 의견처럼 설사 각 층의 급기풍량을 일정풍량으로 일정하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 개방 및 폐쇄 상태, 출입문의 개폐 반복 정도, 피난자의 유동저항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제연구역의 저항이 변화되고, 이는 수직풍도 및 송풍기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최초 설정한 풍량이 나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인의 질의요지는 자동폐쇄장치와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최대 공급풍량을 0.8㎧ 방연풍속 값으로 성능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값보다 많이 공급하게 되면 부적합(불법)하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

즉, “성능인증을 받은 자동폐쇄장치와 자동차압급기댐퍼는 방연풍속이 0.7 ~ 0.8㎧ 공급되는 환경 하에서 즉 공급풍량이 최대, 최소 값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소방용품으로서 자격이 없으나 설계자와 감리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성능인증제품의 방연풍속이 0.7 ~ 0.8㎧ 이라는 의미는 방화문 크기 0.9 * 2의 경우 공급풍량이 4,536 ~ 5,184CMH(1.44 ~ 1.26CMS)이 공급되는 환경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한 개 층 공급풍량이 이를 초과해서는 부적합(불법)하다는 의미이다”라고 민원인은 말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소방기술사회 측의 검토 답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내 현실을 알고 답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나라 소방기술사는 제연구역에 적정 공기 급기량을 공급하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밝혔다. 

이러한 설계방법으로 인해 제연구역의 문 개방시 풍량조절이 불가한 급기댐퍼로부터 자연스럽게 과잉의 공기가 공급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계단실의 출입문은 닫히지 않자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조절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평상시 계단실 출입문의 폐쇄력을 측정하면 110N 초과하는 장소는 즐비하기 마련이나 이러한 사실이 불법임을 알고도 쉬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때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는 계단실과 부속실이 동압이 이뤄지게 되는 경우이다.(제연시스템 부적합)

여기서 보충량이 많이 공급한다는 의미는 적정 방연풍속을 초과해서 공급한다는 말과 같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에서는 계단실 또는 수직풍도 내의 과압을 출입문 개방력이 110N 이하가 되도록 릴리프시키기 때문에 상한 값을 굳이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계단실 가압 구조가 아닌 부속실 가압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름을 알아야 하고 오죽하면 KFI가 급기댐퍼와 자동폐쇄장치의 급기풍량의 성능인증범위를 최대 0.8m/s를 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증범위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한국소방기술사회만 마음대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즉, 보충량이 무한정으로 공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어찌 보면 급기가압제연설비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고 본다.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예를 든 스프링클러헤드 80lpm으로 형식승인은 기술사로서 자격이 미달수준임을 고백한 것과 같다. 소방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의 유량 개념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너무 크다. 

형식승인은 방출계수 k=80으로 형식을 받는데 유량은 방출압력에 의해 변화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한다.

또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는 민원인이 “제연구역과 급기풍도의 과압방지를 복합댐퍼/가변방식 송풍기가 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와 “복합댐퍼와 인버터 방식이 제연구역의 과다 풍량을 제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관련과 달리 복합댐퍼와 송풍기 인버터 제어로 과풍량 제어를 할 수 있다고 검토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나타난 실제 현장 현실에서는 제연구역에 과잉 공기 급기 문제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복합댐퍼와 송풍기 인버터 제어로 과풍량 제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풍량 발생에 자동폐쇄장치 폐쇄력 임의 조절, 계단실과 동압 발생이 일어나는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인이 “TAB라 함은 제연구역에 적정한 풍량이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풍량조절이 필수적이나 오로지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만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오해함”과 “설계도서에 맞게 각 층 면 풍속 또는 풍량을 측정하지 않음(시험)” 관련한 답변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제연구역의 성능확보를 위해 적정한 풍량이 공급돼야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 (중간 생략) 따라서, 각 제연구역의 저항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압댐퍼를 적용해 기본 풍량을 맞추고 추가적으로 복합댐퍼, 인버터 제어, 플랩댐퍼 및 자동폐쇄장치 등을 이용해 TAB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로 검토했다.

민원인의 2가지 제안에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제연구역의 성능확보를 위해 적정한 풍량이 공급돼야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마지막에서 진심을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됐지 끝단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을 또다시 언급해 제연설비의 본질적인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돼 씁쓸하다.

소방청은 민원인과 한국소방기술사회의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소방청이 움직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라도 앞으로 소방청이 제도 개정을 통해서 제연설비에 대한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년 5월3일 

소방기술사와 동등의 제연설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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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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