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오는 5월 말까지 강원도 내 지하층이나 무창층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질식소화포를 비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 5월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발생 전기차화재는 총 5건으로 비교적 적지만 올해 들어서만 3건 발생해 9622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3월7일 원주시 지정면의 한 아파트 지하 3층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해 약 50분 만에 진화된 일도 있다.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으로 화재의 증가가 예상되며 화재발생시 다량의 연기발생과 배터리 열폭주로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하층은 소방차량의 진입불가 등으로 인해 연소확대와 유독성 연기 확산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강원소방본부는 지하나 무창층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숙박시설 등(702개소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정확한 현황 없음)에 대해 화재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질식소화포의 비치를 5월 말까지 2단계(1단계 5월19일 소방대상물 2급 이상 공동주택, 숙박시설, 2단계 5월31일 병원 등 기타)에 걸쳐 권고 안내할 계획이다.

강원소방본부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지하층에서 전기차화재가 발생하면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화재의 신속한 진화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응에 유용한 질식소화포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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