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김윤호)는 오는 5월31일까지 여름철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치아염소산칼슘) 등 ‘자연발화성 물질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5월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북부에서 발생했던 원통형으로 말아 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건초더미 내부 발효열에 의한 발화 및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생석회와 수영장 창고 내 녹조이끼방지제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화재 등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세부 추진 사항은 ▲ 관내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 저장‧취급 관련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현지 방문지도 ▲ 축산농가, 멀티스포츠센터 등 서한문 발송 ▲ 숙박시설 협회 등과의 화재예방 간담회 실시 등이다. 

김윤호 구리소방서장은 “여름철이면 더욱 취약해지는 녹조이끼방지제 안전사고 등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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