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전북도 내 전기차 보급량 및 충전시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6월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북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전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로 주요 파악 내용으로 설치장소(지상층, 지하층), 충전 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 수량 등을 조사했다.

현재 주상복합형 아파트는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연소확산 방지용 방화벽을 설치하고 강화된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은 기존 아파트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설치대상 아파트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상 이전설치, 상시 감시용 CCTV설치 및 질식소화포 비치 등을 위한 안전컨설팅, 현지적응훈련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전북소방본부는 아파트 관계자 소방교육 및 리플릿을 제작 배부해 이해들 돕고 인식 전환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도민 홍보를 강화한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전북도 내 전기차 보유율 확대에 맞춰 건축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계자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적극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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