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최근 3년간 단순 주취자 출동 건수가 2020년 2601건, 2021년 2632건, 2022년 4197건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주춤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고 6월16일 밝혔다. 

또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도 2020년 4건, 2021년 9건, 2022년 2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취자의 폭력은 구조 및 상황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방과 경찰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현장에서 주취자 처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술에 취한 사람의 이송거절 예외 사유로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만취자는 응급환자로 구분돼 병원에 이송하고 의식이 회복된 자는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

그러나 만취자(응급환자)와 단순 주취자의 구분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경찰과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은 “현장 구급대원들에게 주취자 대응 메뉴얼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단순주취자 구호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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