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화재피해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6월20일 밝혔다.

전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1년 11월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하며 제정됐다.

최근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예산 편성이 미뤄지며 조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3년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가능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임시거처비용 1일 7만원씩 최대 7일까지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주택의 소실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만 해당된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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