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영농기를 앞두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3월5일 권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강풍), 우박(雨雹),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까지 보장해주고 있어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게 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 각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鳥獸害)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오는 3월12일부터이다. 판매되는 작물별 가입 시기(사과․배․감․벼 3월, 밤 4월,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포도․자두, 복숭아․양파 11월 등)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시군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많다”며 “작년 3195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는 자부담률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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