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한 후 부유물이 없어지지 않는 제품 하자로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업체는 해약하려면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하던 B씨는 필터 교체 다음 날 물이 새는 바람에 주방이 침수됐지만 정수기 업체가 늑장대응 하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정수기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고 있다고 3월6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정수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31건으로 작년 동기간 1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센터는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총 142건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6건, 누수․이물질 등 품질 관련 6건, 관리부실 5건, 채권추심 3건, 지로거절 3건, 사용료 요구 1건, 기타 6건이었다.

작년 역시 계약해제 관련 상담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29건, 관리부실 17건 등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에는 업체가 무상 수리, 부품 교환, 손해배상해야 하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시’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정수기를 구입 또는 임대해 사용 중 정수기 하자나 필터 미교환, 수질 이상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하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와 상담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