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상기후와 도시·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대형화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을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 3월2일 개정․공포됐다고 3월8일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도시침수, 산사태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전, 주택건설사업 승인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20개 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홍경우 과장은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해 저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3월13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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