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월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월13일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9급으로 입용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해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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