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www.me.go.kr)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개설하고 오는 3월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월14일 밝혔다.

이 센터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일반화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는 341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된다.

특히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수도권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민재홍 사무관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설립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될 수 있을 돌파구가 생겼다”며 “이후 홍보·교육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추진하고 이웃 간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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