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가 3월15일 새벽 0시 발효됨에 따라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수렴하고 추후 미국 측과의 협의 추진과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ISD 민관 전문가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3월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팀은 신희택 서울대 교수와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제법·행정법·경제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및 언론인 등 ISD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은 외교부, 법무부, 기재부, 지경부, 행안부 등 IS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상임으로 참석하고 소관 법령의 집행에 있어 연관성이 있는 여타 부처도 필요할 경우 참석토록 했다. 비상임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 법제처이다. 

이번 TF는 자체회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을 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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