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16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과 제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 10대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들에 비해 더 높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매체별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인터넷의 경우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관련 업체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통신사 및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한다. 현행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수단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PC의 경우에는 판매시 차단 SW 설치 의무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학교 통신문에서 음란물 차단 SW를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음란물 차단 SW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에서 무료보급 중이다.

케이블TV나 IPTV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결제 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에 전달하고 고지서에 상세한 청구내역이 표시되도록 해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방지한다. 다음으로 사용자 보호대책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강화된 성인인증제도 도입, 음란물 관련 홍보 및 시민운동 전개,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음란물 대응교육 확대 등이다.

청소년들이 도용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성인물 제공시 업체가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청소년에 친숙한 SNS나 공익광고를 통해 음란물 대책을 홍보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음란물 모니터링·신고를 강화한다. 학부모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방법 등 대응교육을 청소년에게는 음란물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자율규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단기술 지원 등이다. 성인물 취급업체 중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포상, 사이트 내 우수기업 엠블렘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술지원 방안으로 현재의 차단기술보다 앞선 첨단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해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함으로써 차단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행 음란사이트·동영상 DB 차단방식과 별개로, 동영상의 색상, 움직임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하여 차단하는 기술을 신규 개발 중(ETRI)이다.

정부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대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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