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로에서 공공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졌으나 주변에 있던 행인과 출동한 구급대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다.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지난 9월19일 오전 9시16분 경 공공근로자 권모씨(남, 77세)는 갑자기 도로에 쓰러졌다고 10월11일 밝혔다. 

주변에 있던 행인이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종합상황실의 소방대원은 영월소방서 특별구급대를 현장으로 급히 보냈다. 

영월소방서 소속 윤희, 이미나, 최영재 대원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환자의 맥박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환자를 구급차로 이동시키려 준비하는 순간 맥박이 없어지면서 심실세동이 발생했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혈액을 전신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세 명의 구급대원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전기충격도 주면서 심폐소생술은 계속됐다.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했다. 병원 이송을 위해 가슴을 압박하며 환자를 구급차로 이동시켰다. 구급차에서 환자의 맥박이 돌아왔고 스스로 호흡도 했다. 

영월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명절 이후 권모씨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심정지 환자의 자발 순환 회복률에 의하면 강원도는 전국 평균인 10.8%보다 낮은 9.2%이다. 또 외국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11%인 반면 미국 30.7%, 덴마크 29%, 스웨덴 31%, 영국이 30.7%의 자발 순환 회복률을 보였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최초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뇌 손상을 줄이고 일상생활 복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뇌의 손상(비가역적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를 한 경우의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50.42%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25.5%보다 약 2배 높다. 119 신고를 하면 상황실에 근무 중인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강원소방본부 심규삼 구조구급과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병원 도착까지의 응급처치가 중요한 만큼, 우선 신고를 꼭 해주시고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에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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