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10월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월13일 밝혔다.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고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안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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