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10월19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북도 내 주유소 52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위험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월18일 밝혔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 및 주유소 관계인의 화기사용 증가로 위험물 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 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근무실태 확인 △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소방검사 △ 무허가 위험물 단속 △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4월 전북도 내 셀프주유소 396곳의 소방검사 등을 완료했고 겨울을 맞아 셀프주유소를 제외한 일반주유소 522곳에 대해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북소방본부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겨울철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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