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 1995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는 ‘소하천정비법’에 대해 제도운영상 발생된 미흡사항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3월21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불편 해소와 소하천정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민원불편 해소 측면의 개선사항으로는 현행 소하천예정지 지정시 시·종점과 하천폭 등 개략적인 편입면적을 고시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편입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해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형측량을 실시해 정확한 편입면적과 경계를 고시토록 했다.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하천구역에서 제외해 토지소유자의 사유권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소하천공사 완료 등으로 발생된 잔여 토지(폐천부지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기존 하천제방 등)에 대해서는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 당초소유자 등에게 유상양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생된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관리하고 치수·이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에 우선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당초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소하천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동일한 소하천이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관리청간 협의제도 부재로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애로 등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시․군․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해 관리방법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이 현장과 맞지 않는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요인 발생에 따라 관리청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홍철 과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및 재해 예방차원의 연구개발 육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을 3월21일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