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새벽 2시 경, 도로에서 춥고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신고자는 음주 후 걸어가던 중 심한 추위를 느끼고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은 원치 않고 시내까지만 태워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밖에도 외래 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택시를 이용하듯 병원으로 가자고 한다거나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등 응급을 요하지 않는 119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제주 소방당국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119구급대의 출동건수는 2021년 5만6724건 2022년 6만3586건으로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월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송 불필요, 신고취소, 환자없음 등으로 인한 미이송건수(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건)는 2021년 1만9953건에서 2022년 2만1933건으로 9.9% 증가했다.

작년 한해 음주 후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등 일명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도 전체 이송건수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비응급신고로 실제 응급환자가 119구급대의 도움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단순 치통,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 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요구된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119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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