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www.seoul.go.kr)는 오는 4월1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203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확보해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는 이번 조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업체로 시장에게 등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는 ①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운영규정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정비업체는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서류점검,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 통해 부적격 정비업체 퇴출 =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1년 12월31일 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오는 4월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로 판명되면 퇴출을 단행한다.

퇴출된 정비업체는(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법인 5억원), 기술인력 5명을 채용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일제점검을 통해 75개 업체(등록취소 56업체, 업무정지 19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부적격 정비업체는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 부실한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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