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종충)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11월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 수원남부소방서 관내 차량 화재는 132건이며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적”이라며 “운전자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랑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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