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119구급차 요청하고는 샤워 삼매경 … 출동 소방관 되레 징계’ 등과 관련 지난 11월21일 오후 2시54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는 소방노조에서 주장한 내용 이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119 대원이 되레 경고 처분을 받자 소방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로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8월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인천소방본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119 신고 1회 요청했고 반복 이용한 사례도 없음”고 밝혔다.

또 “출동 당시 환자상태는 잠재 응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나이는 70세, 3일간 몸살·감기, 체온 38.3℃, 기저질환(피부암,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동승한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시행 중 강한 어조로 불친절하게 환자를 응대했고 사실관계를 인천소방본부에서 자체 조사할 때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소방본부는 당시 출동개요도 상세히 밝혔다. 이하는 당시 시간대별 출동 개요 현황이다. 

(신고접수) 8월7일 오전 7시4분 - 3일간 몸살, 감기로 씻지 못해 샤워시간 양해 구함 

(출동지령) 8월7일 오전 7시7분 - 신고자 샤워시간 고려 실제 오전 7시22분 경 센터에서 출발

(현장도착) 8월7일 오전 7시29분 - 출동 소요시간 7분(거리 2.8㎞), 1층 로비 6분 대기 후 만남 

(현장평가) 8월7일 오전 7시35분 - 최초환자 평가 시 ‘잠재 응급환자로 분류’ ⇒ 체온 38.3℃ 

 * 환자평가 5가지 :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외, 사망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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