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12월1일부터 무허가 위험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1월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적발 건수는 66건(21년 21건, 22년 31건, 23년 9월 말 기준 14건)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도내 산업단지 등을 대상을 위험물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 분기별 정기단속  △ 소방본부와 소방서 합동 수시단속 △ 재범의 처벌 강화 건의 △ 반기별 산업단지 위험물 안전교육 등이다.

위험물을 지정수량(휘발유 200리터, 경유 1000리터) 이상 저장‧취급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사람이 상해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북소방본부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무허가 위험물은 대형사고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 등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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