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www.seoul.go.kr)가 책임행정 및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오는 3월29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한다고 3월2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의 전반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서 전체 84명 비상임위원 풀(pool)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해 위원구성은 관계 공무원 3명, 시의원 4명, 민간전문가 77명으로 돼 있으며 민간전문가는 다양한 분야(건축계획, 건축구조, 도시설계, 조경, 건축환경, 방재, 교통 등) 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건축위원회 위원명단은 주택정책실(http://citybuild.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위원명단 공개 후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 공갈·협박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위원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단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 공갈·협박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상정안건에서 제외, 재상정 유보기간)를 취할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저촉한 사례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위원 보호대책은 향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제도상으로만 있던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및 이의신청을 더욱 활성화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참관신청서 제출 후 심의 진행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심의조건이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든지 조건이행을 위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위원 공개모집 및 명단공개, 건축주 심의 참관, 이의신청제 등 건축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다양한 방안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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