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12월13일부터 전북도 내 산업단지 입구 등 차량 운행이 많은 길목에서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12월12일 밝혔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실무교육 이수여부와 위험물 용기 고정여부,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정기점검 기록 비치여부, 기타 저장‧취급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에 처하며,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점검 기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소방본부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은 작은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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