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지난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석유화학단지, 저유소, 인천항 등 위험물 탱크 및 운반 차량의 출입 및 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위험물 운반 운송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월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물 운송ㆍ운반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단속형태로 시행된다.

주요 검사 사항은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운반기준 준수 여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나 상치 장소 부적정 등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 조승희 위험물안전팀장은 “위험물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 내에서의 위험물의 취급뿐 아니라 운송·운반 시에도 관련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운송ㆍ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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