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시설, 지하연결통로 등 서울시내 지하공간·시설물을 3D형식의 입체지적으로 구축·관리한다. 또 구분지상권 설정도면 작성 형식을 통일하고 등기목적·범위 등 등기설정 내용을 추가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관련 기관별로 제각각 상이하게 설정해 평면 형태로 밖에 관리가 안됐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표준화된 입체지적 형태로 관련 도면을 업그레이드해 관리하게 됐다.

서울시(www.seoul.go.kr)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을 새롭게 마련, 지하공간 등록 표준화 작업을 시행한다고 2월29일 밝혔다.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에 범위를 정해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시는 서울시내 지하공간 입체시설물의 위치·측량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지하공공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사용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각 기관간 상이한 도면에 따라 설정기준면이 서로 다르거나 관리기관이 표시되지 않는 등 혼란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등 관련 기관별로 제각각 상이하게 설정해왔던 구분지상권 설정도면을 위치도·상세도·단면도·입체도 총 4개 도면 형식으로 통일화해 작성한다.

그리고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현장관리소 등에서 관리해왔던 지하상가 현황을 ‘지하공간대장’으로 작성하게 돼 효율적인 지하상가 관리가 가능해졌다.

‘지하공간대장’은 총괄부와 개별부로 구분·작성했으며, 총괄부는 관리구간별 지하공간현황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개별부는 상가나 관리시설 개별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시는 입체지적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작성한 잠실역과 을지로역 지하상가의 상가주소, 명칭, 화장실 위치, 출구번호 등 정보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 .go.kr/)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잠실역·을지로역 지하공간대장은 ‘입체지적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완료됐다.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접속한 후 지도검색서비스를 선택해 지도하단의 잠실역상가, 을지로상가를 클릭하면 잠실역 지하상가·서울광장지하쇼핑센터·을지로지하쇼핑센터·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구간(약 3㎞)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가 입체지적으로 작성한 구분지상권등록부, 입체지적측량 작업지침 등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작성하는 입체지적 관련정보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ciation)에 표준등록· 신청해 향후 관련정보 구축 시 상호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등록신청 내용은 입체지적 데이터 모델이며 입체지적의 피처모델, 객체모델 등이며 금번 표준등록 신청은 3D GIS 전문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공간정보공학과 3D GIS 연구실 이지영 교수)가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남대현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하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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