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2월14일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 집행실적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창원소방본부는 현장 대원에 대한 강제처분 부담 경감 및 적극적 시행 유도를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하여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치가 장착된 구조 공작차 등 소방차량을 활용한 강제 견인 및 소방로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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