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신고 폭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경우 119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2월21일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주취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하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주소방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이나 가까운 병의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류일희 공주소방서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파악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응급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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