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오는 4월1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자체점검 현장지도를 통한 관계인 셀프 소방시설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헬프제도’를 운영한다고 3월8일 밝혔다.

이는 관계인 부실점검 방지 및 소방시설법 개정(2022년 12월1일 시행)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어려움 해소, 영세자영업자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매월 5개소 이내로 관계인이 직접 점검 가능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 내용은 ▲장비 대여 및 인력요청 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현장방문 지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장비 사용법 및 장비 활용 점검방법 안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방법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지도 및 점검인력 포함 개정된 법령교육 등이다.

자체점검 헬프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14일 기간 진주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체점검 Helper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유사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점검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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