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CCTV 설치․운영시 법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CCTV 제조․설치업체 및 유관협회가 공동으로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사회 각 분야에 설치된 CCTV 설치 기관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계도와 교육에 나섰으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CCTV 제조․설치․관리’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해 CCTV 제조․설치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15일 밝혔다.

제조 단계에서는 국내 최대 CCTV 제조업체인 삼성테크윈이 CCTV 사용설명서에 ‘CCTV 설치운영시 6대 준수사항’을 게재하고 녹음기능 제거 모델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전국 1000여개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CCTV 가이드라인과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둘째로 설치․관리단계에서는 국내 주요 보안전문업체인 에스원, ADT캡스, KT텔레갑, 조은시스템이 안내판 제작․배포하고 6대 준수사항도 전파키로 했다.

그 밖에도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들도 회원사들이 CCTV 제조․설치시 CCTV 가이드라인과 준수사항을 고객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CCTV 관련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함께 준수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전파해 제도가 연착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안내판 샘플이나 가이드라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공지사항’이나 ‘국번없이 118’을 활용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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