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기술원(원장 정상만)은 지난 3월12일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월18일 밝혔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이다. 앞으로도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대행분야, 인증평가분야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게 됐다. 

기업재해경감활동의 도입 배경은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 태풍으로 침수, 산사태 피해와 산업화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시설물 파괴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해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른 운영으로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이 증진하게 된다.

재해경감활동의 주요 내용은 재난발생 시 기업 활동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조기 복구를 위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토록 지원하게 된다. 기업은 국가가 제정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을 수립·이행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기능연속성 계획은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재해경감활동의 기대효과는 ▲ 경영의 안정성 확보 ▲ 재난피해를 입어도 핵심기능 유지 가능 ▲ 단계별 체계적 대응으로 기능 정상화 시간 단축 ▲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기업에게 해외투자자 신뢰 증가 등이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은 “2024년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돼 교육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고 실무과 자격증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강사진과 운영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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