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월21일 밝혔다.

이달 오는 4월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되며 주요 내용은 ▲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이다.

또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 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2025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 밖에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 신희범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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