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최근 전북도 내 부주의로 인한 임야(산불)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3월21일 밝혔다.

지난 3월20일 완주군 구이면에서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돼 2시간 넘게 계속되며 임야 4000제곱미터를 태웠다.

이보다 앞선 3월18일 순창군 인계면의 한 야산에서는 나뭇가지를 소각하던 중 불이 확대돼 1명이 다치고, 임야 1500제곱미터를 태웠으며, 3월16일 임실군 강진면의 한 밭에서는 농업부산물(깻대)를 소각하던 중 불티가 야산으로 튀어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고, 잡목 10여 그루가 소실되기도 했다.

3월20일 완주군 구이면 화재
3월20일 완주군 구이면 화재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산불은 112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12건 가운데 94건이 날이 건조해지는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83.9%를 차지한다.

주목할 점은 화재의 원인이 부주의가 86.6%(97건)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부주의 세부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29.9%(29건), 담배꽁초가 22.7%(22건), 논 임야태우기가 17.5%(17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주의 화재 97건 중 83건(85.6%)은 날이 건조한 2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다.

3월18일 순창군 인계면 화재
3월18일 순창군 인계면 화재

이처럼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산림인근에서의 소각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전북소방본부 이종옥 예방안전과장은 “산림 인근에서의 쓰레기 등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이기도 하다”며 “작은 부주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산불 및 임야화재를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봄철 2월1일 ~ 5월15일) 중 산불조심 홍보 및 관서장 현장점검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압용 험지펌프차 장비보강,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 물품 설치, 산림화재 취약마을 소방안전지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